홈택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작 방법과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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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2025년 5월을 맞아 2024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다. 당연히 평범한 근로자로서도 일하는 나도 올해 정기 신청 기간에 맞춰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는데, 오늘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의도와 함께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 노동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근로장려금의 정의다. 근로장려금이라 함은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을 하더라도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경제 활동을 유도하는 생산적 복지의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생산적 복지를 통해 나라는 일하는 사람에게 소득 보조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조세 형평성 확보와 노동 유인 효과를 통해 고용 활성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추진하는 것도 오늘날 정부가 가져야 할 방침 중 하나다.

 

 특히,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과 다른 별개의 지원금이다 보니 어중간한 위치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은 큰 힘이 될 수 있었다.

 

2. 나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일까?

ⓒ배달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3가지 조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의 연소득이어야 하며, 가구원의 모든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 차량, 전세금, 금융 자산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니 서민을 위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거주 중인 자로, 외국인과 국외 거주자 혹은 부양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되니 주의하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구 요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대 지급 금액은 어디까지 최대일 때의 경우이니 참고만 하자.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금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기한 후는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거의 2025년 한 해 동안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정기 신청 기간이 아니라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5% 감액된 이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정기 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

 PC 홈택스 혹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배너를 둘러서 접속하면 첨부한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을 만나볼 수 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개별인증번호를 받았다면 해당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성명을 입력한 이후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공동 인증서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PASS 같은 민간 인증서로도 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 그렇게 인증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곧바로 내가 이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포함이 되지 않으면 '귀하께서는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받는다.

 

 하지만 대상자일 경우 어느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간단한 개인 정보 확인 및 계좌번호를 입력한 이후 나머지 양식을 채워서 제출하면 끝이다. 만약 국세청이 사전 안내 문자(개별인증번호 포함)를 보냈을 경우 정확한 신청 대상자이니 이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맞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장려금

 나는 약 7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만큼 작년에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어도 생각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몸이 아파서 무리를 해야 하는 노동을 할 수 없기도 하고, 장애가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계선을 넘지 못한 탓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쉽다.

 

 그래도 이렇게 근로장려금을 통해 개개인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행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유래히지는 취업 유인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내수 시장의 소비 활성화와 소득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의 복지제도는 중요했다.

 

4. 단순 알바와 프리랜서, 단기계약자도 받을 수 있을까?

ⓒ편의점 알바

 개별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대부분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따로 안내를 받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득이 낮다고 생각한다면,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개인 정보를 입력한 이후 자신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이 확인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이전과 달리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이런 절차가 무척 간편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데에도 약 5분이면 충분했다. 나라에서 을로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꼭 챙겨야 하는 지원금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거나 건네주지 않는다. 오직 자신이 직접 챙겨야 함을 유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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