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짜리 은행 강도 사건도 웃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 시사/사회와 정치
- 2025. 2. 11. 21:42
요즘 인터넷에서 우스꽝스러운 사건으로 화자 되는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부산 기장에서 발생한 총기 은행 강도 사건으로, 사건 이름은 총기 은행 강도 사건이지만 사건의 실체를 보면 상당히 미숙하다. 왜냐하면, 30대 범인은 장난감 총을 검은 봉지로 싼 이후 은행 직원을 위협하다 2분 만에 체포가 되었기 때문이다.
무심코 과거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서 본 악성 민원인 연기를 했던 충주맨 같은 사람이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연기를 한 게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실제로 부산 기장에서는 장난감 총을 숨긴 상태로 들어와 은행 강도를 시도하다 2분 만에 체포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고 해도 범죄는 범죄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은행 강도를 시도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이 기사 댓글에 달았던 글이 하나의 풍자로 일파만파 퍼지면서 사람들이 웃기지만 웃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결국, 이번 일은 JTBC 돌비 뉴스에도 보도가 된 것을 보고 나도 말 못 할 감정을 느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통한 내란을 저지르고도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은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우스운 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모르는 무지한 자가 아닌데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우 세력들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나름 배웠다고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우습기 그지 없다. 그래서 이번 2분짜리 은행 강도 사건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변명을 이용해서 댓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분짜리 강도가 어디 있나?'라고 말하는 것이다. 틀린 게 하나 없었다.
윤석열의 말대로 2시간짜리 내란이 없고, 시도를 했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형법이 정한 '미수'라는 수식어가 붙는 모든 범죄는 사실상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현직 대통령과 그 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법을 모르는 사람도 어이가 없는 변명이다.
옛부터 해학과 풍자의 민족이라 불리기도 했던 한국 네티즌들은 이번 2분 강도 사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과 비교하면서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실제로 지금도 이번 두 사건을 가지고 풍자한 여러 이미지와 댓글이 SNS 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글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슨 생각을 할까?
부산 기장군에서 2분짜리 은행 강도 사건의 범인은 미수라고 해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한다. 그 강도 피의자보다 10배나 더 긴 시간 동안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 움직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수하들도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었다.
댓글을 보면 "천 원 한 장 도둑맞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건 마치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취약한 은행 보안을 국민께 알리려고 했던 계몽 강도였다.",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지만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반응이 계속 나왔다.
국가인권위의 윤석열 대통령 프락치들과 윤석열 대통령 본인, 그를 지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번 사건과 풍자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다.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겠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헌정 사상 첫 구속 영장 발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주도했던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침내 구속 영장이 발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발 빠른 태도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제2차 비상계엄을
nohji.com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