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 간의 오해
- 시사/사회와 정치
- 2012. 3. 1. 10:56
반응형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
과거, 블로그에 '군대'와 관련된 글을 올리다보면, 많은 사람이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착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다. 특히 며칠전에 올렸던 '1박2일 마지막 방송 비운의 주인공 MC몽'의 글에 달린 댓글에서도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나는 오늘 삼일절을 맞아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에 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고자 한다. 이것은 어떤 대단한 지식도 아니며,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회시간에 몇 번이나 반복을해서 선생님께 배웠거나 혹은 시험을 쳤던 내용이다. 게다가, 많은 이들이 시간과 비용을 다량으로 투자하고 있는 고시공부에도 나오는 내용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즉, 기본상식이라는 말이다.)
먼저 글을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당신은 국방의 의무는 누가 지닌다고 생각하는가?"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당연한 기초상식 질문이므로, 틀렸다면 부끄러운 일이므로 똑바로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구글
위 질문에 대한 답은 "모든 국민은 동일하게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이다.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 '헐?, 무슨 개소리야?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지는 거잖아!'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드물지 않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당신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고치기를 바란다.
국방의 의무를 정의하자면 아래와 같다.
헌법 第39條에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로 되어 있다. 즉,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국의 침략 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징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와 함께 주권자로서의 국민 스스로가 국가 공동체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위한다고 하는 적극적 성격을 아울러 띤 것이다.
그렇다면, 여자는 지지 않고 남자만이 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 바로 그것이 '병역의 의무'라는 것이다.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③ 병역의무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징역) 또는 금고(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병적)에서 제적된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남녀노소의 모든 국민, 병역의 의무는 병역법 "제8조 (제1국민역에의 편입)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가 지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이 지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도 구분하지 못하는 얄팍한 지식으로 남을 비난하기도 하면서 말이다. '빈깡통이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다. 마치 너무도 그 예가 적절하지 않은가? 아래의 댓글들은 며칠전에 올렸던 MC몽과 관련된 포스팅에 달렸던 댓글들이다.
바보들, ⓒ 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비판을 하려고 한다면, 뭘 좀 제대로 알고 해주었으면 한다. 올바르지도 못한 지식을 가진 채, 저렇게 글로만 쉽게 떠들어대는 모습을 보면 내가 다 창피하기 그지없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 몇 명도 똑같은 창피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렇게 소위 '바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가소롭기 그지없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아는 체'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는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것에만 한정이 되지 않는다. 국방의 의무는 우리나라의 영토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우리나라의 고유성을 지키는 행위도 포함이 된다. 다른 문화에 물들어 우리나라 문화를 버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잘 가꾸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또한 바로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국방의 의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이다. 여자라고 국방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국방의 의무를 가지기 싫으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않으면 된다. 여자가 지니지 않는 것은 단순히 '병역의 의무'일뿐이다. 그러므로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지니게 하여야 된다.' 혹은 '국방의 의무는 2년동안 군대를 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기를 바란다. 정말 창피하다. 일단 제대로 배우고, 뭘 좀 떠들었으면 한다.
나는 이 글을 통해서 지금 '국방의 의무'와 '벙역의 의무'를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를 많은 사람이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