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김해시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 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대상
- 시사/사회와 정치
- 2025. 1. 17. 09:38
요즘 뉴스를 본다면 우리 경기가 얼어붙은 것 이상으로 너무나 불황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 때는 문재인 정부의 지원금으로 버티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된 이후 지원금이 모조리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이 줄어들면서 줄줄이 폐업을 하는 실태다. 그만큼 이 나라의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다.
물론,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사태라는 말이 많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건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지방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육성자금을 지원하고자 움직이고 있다.
2025년 김해시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개요
내가 거주하는 김해시에서는 오는 1월 20일(월)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김해시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억 원(보증대출 120억, 담보 신용 대출 180억) 융자 규모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 종류는 아래에 첨부한 기준을 참고하자.
■ 지원 대상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외의 업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자금 종류
●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 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 창업 시)
●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위에서 첨부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본다면 '소상공인'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기업에 한정되기 때문에 10인 이상 업체와 5인 이상 업체는 중상공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어렵다. 오늘날 사람들이 운영하는 1인 기업과 함께 2~3인 소수 기업은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한다.
2025년도 김해시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이바(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보증 대출 시) 두 개의 카테고리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김해시에서 공고한 지원계획서의 표를 참고한다면 다음과 같다.
● 이자(이자차액) 보전
구분 | 융자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식 |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
5천만 원 | 2년 간 연 2.5% 이차 보전 | 2년 만기 일시 상환 |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
5천만 원 | 2년 간 연 2.5% 이차보전 |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
여기서도 착한 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 업소 경우 2년 간 연 3% 이차 보전을 지원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도 2년 간 연 3% 이차 보전을 지원한다. 그리고 김해시 동상시장 청년몰 입점 업체에도 2년 간 3% 이차 보전이 되고, 청년창업자는 2년 간 차등(1년 차 3%, 2년 차 연 2.5%) 이차보전이 되니 참고하자.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보증대출 시)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 최초 1년분의 50%(6개월 분) | 신용보증서 발급 후 8~10개월 경과 후 지급 |
대출 시행 후 6개월 이내 휴·폐업, 관외 이전 시 지원이 불가능하고, 대출 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 대출 방식 별 지원 조건
구분 | 대출방식 | 대상 | 비고 |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 보증대출 |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택1 |
관내 금융기관 | 담보대출 |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 |
신용대출 |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
대출 방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자.
육성자금 지원제외 대상
앞서 언급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도 지원이 되지 않는 대상이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또한,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기 지원받고 있는 업체,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난 2024년도에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육성자금을 상환했을 경우에는 올해 2025년 상반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 안타깝지만 다른 대출을 찾아야만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 김해시에서 업로드한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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