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어플은 사회적 재앙인가?
- 시사/사회와 정치
- 2013. 6. 5. 07:00
성매매, 금품갈취에 악용되는 채팅어플, 스마트폰 채팅어플은 사회적 재앙인가?
요즘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 초등학생부터 시작하여 거의 전 연령대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을 더 스마트하게 이용하며 일상생활에 큰 유익함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범죄에 악용되면서 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채팅어플'을 이용한 범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높이 치솟고 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도 인터넷 뉴스나 TV 뉴스 방송을 통해 '채팅어플을 이용한 성매매', '채팅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던 20대, 10대들에게 구타당해 현금 200만 원 빼앗겨…' 같은 헤드라인을 달고 보도된 사건·사고 소식을 한 번쯤은 접했을 것이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어플'이라는 취지를 넘어 '성매매의 수단', '금품갈취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사회적 재앙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스마트폰 채팅어플 범죄, ⓒ구글 뉴스 검색
나도 처음 스마트폰을 샀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펜팔'과 같은 개념으로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채팅 어플을 깔았었다. 하지만 채팅어플로 볼 수 있는 건 모두 하나같이 쓰레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 특히 외국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어플에서는 정말 가관이었다. 채팅 어플 구매후기에 보면 '한국 사람들 좀 막아주세요. 다 변태뿐이라 우리나라 이미지 다 떨어지겠어요'라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누군가는 분명히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는 재미로 채팅어플을 즐기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채팅어플에서는 각종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퍼져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성매매와 관련된 일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자들은 코웃음을 치듯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다. 게다가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가출한 여학생들을 꼬드겨서 성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못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를 할 것처럼 수십 명을 속여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배모(2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배씨는 지난해 8월 25일 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정모(25)씨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성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11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3월 초까지 수십 명으로부터 5천772만원 상당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전자제품을 팔겠다고 올리고 돈만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성매매가 쉽게 이뤄지는 것을 보고 조건만남을 빙자해 입금을 유도하고 때로는 계좌 이상 등을 이유로 수차례 더 입금하도록 한 뒤 잠적해버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현재 사기에 관련된 지명수배만 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SBS 뉴스)
이 문제는 스마트폰 채팅어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좋지 못한 의도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수로 막겠는가? 성매매를 하다 걸려도 증거가 없으면 구속이 되지 않을뿐더러 스마트폰 채팅어플은 추적 자체가 어렵게 되어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한 각종 범죄는 알고 있으면서도 막지 못하는 범죄가 되어 여러 범죄자의 범죄를 위한 장소, 가출한 10대들의 일탈 장소로 이미 그 악명을 떨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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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채팅어플을 금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아마 오히려 많은 돌을 맞을지도 모른다.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지 못하는 현실. 그 현실을 알고 있기에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한 각종 범죄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채팅어플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호기심에 채팅어플을 이용하였다가 속이 시커먼 사람을 만나 몸과 마음을 다치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스마트폰 채팅어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재앙으로 커지고 말았다.
"회원가입 절차도 없어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쉽고, 그러다 보니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팅으로 만난 12살 여자아이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성추행한 28살 김 모 씨.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등으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10대 청소년이 아예 범죄를 저지르려고 채팅을 이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2010년 17살이던 양 모 씨는 채팅을 통해 만난 또래를 성폭행한 뒤,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양 씨 역시,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이같이 랜덤채팅을 통해 벌어진 강력범죄에 유죄가 내려진 건만 40여 건.
스마트폰 어플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강력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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