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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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며칠 전, 난 블로그에 '대학생이 본 대학 캠퍼스 내 전면 금주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대학 내 금주법에 관하여 글을 작성하였었다. 이 글에 생각보다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학 MT에서 죽거나 성추행 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대학교 내에서 전면 금주법이 시행되어야 하나? 그렇다고 범죄가 없어지겠는가?" 같은 이유를 들며 반박을 하였었다.


 오늘, 나는 그 반박에 대한 반박글을 작성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확장해석', '당연해석', '유추해석' 이 단어 세 가지이다. 나는 이 세 단어의 개념을 이용하여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 확장해석 : 법조문의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하는 방법

· 당연해석 :  어떤 상황에 대해 명문규정은 없지만 유사한 상황에 대해 당연히 같은 취지의 법적 판단을 내리는 해석방법

· 유추해석 : 법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성질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먼저 확장해석으로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안을 살펴보자. 내 글에 달렸던 반박 댓글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대학 MT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왜 대학교 내 금주가 되어야 하나?"고 말하며 반박하였다. 여기서 같이 한 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대학 MT는 대학과 관련 없는 대학 외적인 일일까? 아니면, 대학과 관련 있는 대학 내적인 일일까?


 아마 답은 간단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 MT는 대학과 관련 있는 대학 내적인 일이다. 대학 MT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들은 대학교에서 손해배상과 여러 법적인 책임을 질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대학교 내에서 시행되는 법안이나 규칙은 대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대학 축제, 대학 체육대회, MT 또는 OT 등 대학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시행되는 행사들은 그 법안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안의 효력은 대학 캠퍼스 안이라는 지리적 조건만이 아니라 대학교와 관련된 모든 행사와 장소에서 관련된다는 말이다. 대학 MT에서 마시는 것은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안과 상관없다?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대학교와 전혀 상관없이 개인끼리 사적인 목적으로 함께 술을 마신다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대학교와 관련되어 있으면… 확장해석으로 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당연해석으로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안을 살펴보자. 이것은 위 확장해석과 비슷한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안은 '대학과 관련된 모든 장소에서 전면 금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것은 대학교 건물 내뿐만 아니라… 대학교 외부에서 행사가 진행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법에 따라 전면 금주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해보자. 이것은 피자집 종업원이 배달 중에 사고를 내면, 피자집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어느 대학교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실시한 일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 일하다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대학도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안의 효력은 대학교와 관련된 모든 곳에서도 '당연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추해석으로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안을 살펴보자. 많은 대학생이 대학교에서 하는 여러 행사를 '~대학교 축제' 혹은 '~ 대학교 체육대회' 혹은 '~대학교 MT'라는 말을 내걸고 치른다. 즉, 이것은 대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대학교 내 전면 금주 법안에 '대학교 내'라고만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학교와 관련된 모든 곳이라고 유추해석해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위 세 가지로 법을 해석하였을 때, '대학 MT' 또한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에 따라서 실질적인 효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 MT에서 벌어진 일이니, 대학교와 무슨 상관인가?"는 변명을 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그것도 엄연히 대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일의 연장이 아닌가? 그저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술자리를 갖는 데에 '대학 MT'라는 단어는 붙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또한, 그 학교 학생이 외부에서 특수폭행 사건을 저지르더라도 그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한다. 이것은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대학교에 속한 대학생들이 학과 일정 관련 사안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안은 대학 MT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다. 



 내가 이 글에서 말한 것이 이번 '대학교 내 전면 금주'이 지니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많은 대학생이 이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는 민사적 처벌만이 아니라 형사적 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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