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희망지원금 1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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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8월 29일(월) 오전 9시부터 김해시는 홍태용 김해시장이 선거 공략으로 내세웠던 김해시민 희망지원금 10만 원 지급 신청을 받는다. 원래는 조금 더 일찍 희망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예산과 의회의 일정 문제로 8월 말로 연기되어 추석이 있는 9월을 맞아 김해 시민들이 필요할 때 희망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듯하다.

 

 김해시 희망지원금 지급대상은 2022년 8월 10일(수)을 기준으로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거주자)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도 희망지원금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덕분에 김해에서 오랜 기간 일하면서 살아온 외국인 근로자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자국민을 대상으로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김해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020년 기준으로 약 3만 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구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그래서 복지의 공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처럼 차등을 두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조건을 충족한 '김해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곳이 옳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첨부한 공지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 희망지원금 안내

 이번에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희망지원금 10만 원은 가구당 10만 원이 아니라 1인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한 가구에 세대원이 3~4명이 된다면 30~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꼭 세대주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비는 세대원이 김해시 홈페이지 혹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어 더 편리해졌다.

 

김해 내외동 행정복지센터

 또한, 김해시 희망지원금 신청은 혼잡 방지를 위해 첫째 주(8월 29일~9월 2일)는 5부제를 실시해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8월 29일)부터 금요일(9월 2일)까지 나누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덕분에 세대주 혹은 세대원에 상관 없이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월요일에 신청하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신청 페이지에 적힌 안내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토, 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이 된다고 하니, 월요일에 신청할 경우 늦어도 금요일까지는희망지원금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8월 10일 기준 기초연금(노령연금) 및 장애인 연금 수령자의 경우 신청 없이 사전 지급되기 때문에 희망지원금 신청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번 김해시 희망지원금은 신청기간이 일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는 8월 29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20일(목)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즉, 당장 희망지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유를 두고 희망지원금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괜스레 사람들이 몰릴 때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

 

 김해시 희망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첫째 주만 혼잡방지를 위해 요일제를 시행하지만, 9월 3일(토)부터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홈페이지 혹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희망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미루다가 희망지원금 신청을 까먹는 일 없이 둘째 주에 신청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 사업명 :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사업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일,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 내국인 :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1호에 따른 거주자

· 해외체류자, 국외이주신고자, 거주불명자 등 미지급

· 태아의 경우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이고 신청 기간 내 출생증명서 제출 시 지급

- 외국인, 재외동포 : 제외원칙

*예외 : 지원기준일, 김해시에 체류지 신고되어 있고, 지원대상 내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사람은 지급 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10만 원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토, 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 지원방법

주민등록상 세대 단위로 신청인(세대주 또는 세대원) 계좌입금

동거인은 별도 개별 신청 필요

8월 10일 기준 기초연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의 경우 신청 없이 사전 지급

(*기초연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압류방지 통장 소유자는 신청 기간 내 온라인 및 읍면동 현장접수 필수)

 

■ 방문 신청방법

(기준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세대주, 세대원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기재 외국인 등 : 신청서, 국내 통장사본,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본

*체류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제3자(세대주, 세대원 외) : 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통장사본,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지참

 

■ 온라인 신청방법

- 김해시 홈페이지 접속→희망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본인 인증(휴대폰) 및 계좌번호 입력→신청자 정보 입력→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신청인 계좌번호(세대 대표) 입력→신청 완료

 

■ 참고 링크

https://www.gimhae.go.kr/gimhaehope/pay/person/guid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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