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법을 모르는 10대와 학부모의 필독서

반응형

'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아직 법을 모르는 10대와 학부모의 필독서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과 청소년이 일으키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함에도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그냥 장난인데…'라는 식으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내가 겪었던 학교폭력도 '그냥 장난인데, 그것으로 경찰을 왜 부르냐?'는 식이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기면 엄연히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을 많은 10대와 학부모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글을 읽는 10대가 '나는 10대라서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학부모가 '내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사고 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당장 그 착각을 찢어서 산산조각내기를 바란다.


"수법이 지독하고 잔인하다. 도를 넘었다. 친구를 죽음으로 내몬 증거 하나하나를 낱낱이 파악하겠다." 집단 괴롭힘, 일명 왕따를 견디다 못해 투신자살한 14살 중학생 A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밝힌 의지이다. 이 의지에 따라 자살한 학생의 휴대폰과 컴퓨터 등이 상세하게 복원되었는데, A는 자살 직전까지 수백 건의 문자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그 전엔 이미 수십 차례 돈 뻇기, 숙제강요, 물고문, 집단 구타를 당해왔다. 가해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각 2~3년간 감옥 생활을 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를 받았다.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

단체 또는 무리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협박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84조)

협박죄와 특수협박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85조)


 아마 위 사건이 어느 사건의 판결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위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14살부터는 그 비행을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엄연히 아이들끼리의 문제라고 해서 '장난'이라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도 '아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는 가벼운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생각을 고쳐야 한다.


 오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많은 10대와 학부모에게 한 권의 책을 권하고자 한다. 그 책은 '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는 이름의 책인데― 아직 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동안 생각했던 가벼운 생각이 크게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노지


 이 책은 법에 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전혀 문제없이 읽을 수 있다. 법의 어려운 단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누구라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형법'에 관하여 거의 지식이 전무하고, 지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법적으로 위법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충분히 일깨워 줄 것이다.


 또한, 이 책은 형법에 기재되어 있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설명함과 동시에 어느 형법이 어느 상황에 적용되는지 충분한 사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특히 10대에 저지를 수 있는 다양한 섣부른 행동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를 적용되는 형법과 실제 판례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럴 수도 있지…' 혹은 '장난이다'는 그 안일한 생각을 바로 뜯어고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예로 들어있는 판례 중에서 심각한 사례 몇 가지 꼽아보았다. (아래의 판례는 그 경우가 조금 심한 것을 모았지만, 손괴죄나 여러 죄에서도 같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느 법원의 한 형사법정. "징역 장기 15년, 단기 10년!" 친구를 며칠 동안이나 감금하고 때려서 죽인 15살 O와 범행에 가담한 Y, A에 대한 검사의 구형이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변명이었지만, 집단으로 며칠간 두들겨 패고 시신을 강물에 던져 훼손까지 한 그들의 잔인무도함을 보면 이보다 가벼운 형량을 내릴 수 없었다. 중학교를 중퇴한 O는 판사가 최후변론의 기회를 주자 눈물콧물 다 흘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회하며 살겠다고 했지만, 누구도 동정의 시선을 보이지 않았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 1항)


"못 일어나는 데?" 빈 건물에서 금품을 빼앗다가 저항하는 14살짜리 학생을 둔기 등으로 마구 때린 뒤 피해학생이 쓰러지자 16살 L이 다른 친구들에게 물었다. "그냥 가자." 친구들은 강도질한 돈으로 한시라도 빨리 술을 사먹고 싶었다. 퍽치기로 얻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산 뒤 여관방으로 향하던 중 L 일당은 유명 메이커 점퍼를 입고 있는 학생의 돈과 점퍼도 빼앗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여죄를 추궁 당하던 L과 일당은 빈건물 옥상에서의 강도질도 진술했다. 몰매 맞아 쓰러진 학생을 방치하고 돌아왔다는 진술에 경찰이 다급히 범행 장소를 찾아가 봤지만 14살밖에 되지 않은 피해학생은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다. '강도살인치사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8조)


"퍽치기와 부축빼기 하다 잡혔어." 소년교도소에 들어온 16살 D가 같은 방에 있는 수감자들에게 말한다. "그런데 왜 형량이 그렇게 많아?" "같은 범죄로 전과가 몇 번 더 있었거든. 전에는 처벌도 가볍더니 상습적으로 저지른다고 이제는 봐주질 않네……." D군은 후회하며 울먹인다. 


상습적으로 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죄를 범한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8조)


 이 책 '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는 윗글에서 읽을 수 있는 판례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아마 이 책을 읽는 독자가 10대나 10대 자식을 가진 학부모라면, 정말 섬뜩할 것이다. 어리다고 해서 봐주는 것은 없다. '장난이었다'고 시작한 그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서 그동안 가볍게 생각했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 책은 이와 같은 이야기 이외에도 청소년 범죄의 특성, 청소년보호법, 가족에 미치는 영향 등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과 함께 어떻게 예방하면 좋은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형법에 관련한 기초적인 지식과 함께 청소년 범죄에 관하여 조금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무작정 아이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해서 '장난'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14살부터는 엄연히 그 비행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난 이 책을 통해 많은 10대와 그 학부모가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막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고, 바르게 교육을 해 한 명의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09살 때: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다오!"

10살 때: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11살 때: "어디 가서 몸 상할 짓만 하지 마라."

12살 때: "제발 사람 좀 돼라!"

13살 때: "나가 죽어!!"


 형사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아야 하는 14살 된 자녀를 둔 엄마의 '자녀에 대한 바람'이 변해 온 모습이다. 그녀는 자식에 대한 꿈과 희망이 매년 이렇게 추락하다가 결국에는 꿈 자체가 사라졌다고 서글퍼했다. 11살 때까지는 그래도 자식을 사람으로 취급했지만, 얼마나 못된 행동을 계속했는지 그 이후로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자식이 사람 구실을 하고 평범한 아이로 돌아만 와준다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한 이 엄마의 가슴에는 시커먼 대못이 크게 박혀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