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파산신청이 될까?
- 시사/사회와 정치
- 2012. 5. 11. 06:52
보증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파산신청이 가능할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빚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모두가 알만한 대기업도 빚을 지고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국가적으로 빚을 지고 있다. 아마 '빚'이라는 것을 지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 경제주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아마도 어릴 적에 주위 어른들로부터 '절대로 보증서지마라.'라는 말을 한 두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른들로부터만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등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증을 잘못 섰다가 완전히 빚쟁이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인생이 쫑나는 예를 드물지 않게 보았을 것이다. 실제로 보증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전 재산을 말아먹는 제1의 법칙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보증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무서운 것일까?
보증은 일반적인 보증과 연대보증이 있다. 간략히 말하면 일반적인 보증은 법률상 타인의 채무불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다. 자세한 것은 백과사전(링크)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서 연대보증은 일반적인 보증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우선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대신 채무 이행을 요구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모두 채무 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곧잘 '절대로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다만 연대보증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증일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채권자에게 "내가 아니라 채무자 갑이 돈을 빌렸으니까 그 녀석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최고·검색의 항변권 : 돈 빌린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돈을 빌린 사람에게 청구하고 강제집행을 하고도 안 되면 다시 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러나 연대보증은 이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연대보증에서 보증인은 또 다른 채무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차용증서에 '연대해서 책임을 짐.'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것은 곧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말이다. 한 번 생각해보라. 갑자기 엄청난 빚을 떠 앉았는데, 제대로 된 항변할 권리마저 갖고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연대보증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라도 1/n이라는 말이 결코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3억 원을 빌리고 3명이 연대보증을 섰다고 가정해보자. 채무자가 끝내 채무 이행을 못하게 되고, 연대보증인들이 대신 채무 이행을 하게 되었다. 이때 연대보증인들은 얼마씩 채무 이행을 하게 될까? 3명이니까 1억 원씩?
아니다. 어느 한 명이라도 돈을 못 갚을 때 돈 있는 사람이 나머지 돈을 무조건 갚아야 한다. 다시 말해 연대보증인 가운데 누가 됐건 보증 계약서에 있는 채무 이행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이다. 왜냐고? 연대보증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보증이란 간단히 말해 실제로 빚을 진 채무자이든 보증인이든 채권자에게 빚을 다 갚아야만 비로소 모든 채무 이행이 끝나는 것이다. 물론 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인이 대신 채무 이행을 햇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미 재산을 날리고,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다음이니까.
그래서 '보증'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다. 예전에 이충권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아래의 말씀을 해주셨었던 적이 있었다.
"너희들 나중에 커서 절대로 보증서지마라. 그리고 자신에게 보증 서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당장 관계를 끊어버려라. 그건 친구의 우정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진짜 친구라면, 남의 인생을 망칠지도 모르는 그런 부탁을 하는게 아니다. 그건 그냥 니 등 쳐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건 친구가 아니다! 알겠냐!?"
보증 설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러 명이 보증을 서는 공동보증인 경우, 서로 분담해야 할 보증 금액을 정해서 보즘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2) '공동', '함께', '연대', '~와 같이', '전부' 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칫 잘못하면 연대보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3) 보증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 보고, 작은 글자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확인한다. 만약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수정하거나 보충 내용을 추가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처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한번 방심했다가 내 소중한 전 재산이 날아가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4) 장사를 화는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면 자동적으로 연대보증이 된다. 연대보증이라는 문가가 없어도 연대보증이 되어 버리니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보증 때문에 생긴 빚이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값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빚쟁이에 쫓기며 도망자 인생을 살거나 그냥 폭삭 망해서 길거리에 주저 앉아야 할까?
일단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보증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법률적으로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103조에 보면 선량항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행위로 인한 계약은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도박 빚이나 도박 자금 따위로 인한 계약은 무효이며 해당 계약의 보증 역시 무효다.
만약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파산 제도'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 같은 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보증을 잘못 섰다가 빚을 떠 안은 사람 중에서 이 같은 제도를 몰라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 같은 지식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개인파산 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에게만 해당된다. 지급불능 상태란 빚을 갚을 수도 없고, 돈을 벌어도 금액이 크지 않아 빚을 갚기는 거녕 생계비로 쓰기에도 빠듯한 경우가 바로 지급불능 상태이다. 이 개인파산 신청은 특별히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신용불량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개인회생 제도는 계쏙 돈을 벌 능력이 있거나 주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면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준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는 5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는 10억 원 이하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자신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법무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사이트로서 '희망의 손길'(링크)를 추천하고 싶다.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는 사소한 '정' 때문에 보증을 잘못 섰다가 빚을 떠 앉아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애초에 '보증'이라는 것은 '정'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결코 가볍게 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명심하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보증으로 생긴 빚이 혹여나 '보증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개인파산' 혹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한다면, 어려움을 고비없이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 글은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를 참고하여 쓰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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