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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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보면 어쩌다가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인한 카드빚이나 집을 마련하거나 사업을 위해 대출하는 대출금 등 때문에 사람들은 한 순간에 자신이 도저히 값지 못할 빚을 짊어져야만 하는 경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빚이 늘어나면 어느 순간에 빚을 값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아니라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 되돌릴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하지만 조금만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빚을 큰 어려움 없이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개인회생'이라는 제도들이다. 여기서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경제 사정이 많이 힘들어져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신청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이란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빚이 너무 많아 힘들 때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돈이 없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될 때.


 파산·면책이나 개인 회생은 모두 신용불량자(현 금융채무불이행자)든 아니든 신청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채무로부터 해방이 목적이라는 점은 같지만 파산·면책은 자신이 면책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고 개인 회생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 현재 또는 장래의 수입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파산·면책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거나 변호사 같은 자격을 잃는 불이익이 있지만, 반드시 다달이 갚을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개인 회생은 마치고 난 뒤 사회생활에 별 제약이 없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빚을 면제해 주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나오면 거의 모든 빚(채무)을 없애 준다.

 그러나 개인 파산제도가 경제적으로 여러운 사람에게 유용한 제도이기는 하나 아무나 도와주지는 않는다. 개인파산 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제도로서, 지급불능 상태란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아 빚을 갚을 수도 없고, 돈을 벌어도 금액이 크지 빚을 갚기는 거녕 생계비로 쓰기에도 빠듯한 경우가 바로 지급불능 상태이다.

 개인파산 신청은 특별히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신용불량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자신이 개인파산 신청조건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으로 가면 된다. 파산이나 면책신청서가 필요하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의 일부를 면책(많게는 원금의 90%까지)받을 수가 있다. 이 면책에는 사채나 보증을 포함한 채무도 포함이 되며, 무엇보다도 자격의 유지(교사, 회사의 임원, 의사, 공무원 같은 자격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음)를 할 수 있으며, 빚쟁이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될뿐더러, 재산 가압류나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 또한 중지가 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는 5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는 10억 원 이하이다. 그리고 계속 돈을 벌거나 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3~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아 나가야 한다. 그렇게 일정기간 빚을 갚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면제를 해준다. 


 위의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인지하여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도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 2단계로 이뤄진다.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빚을 탕감받는 면책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개인 책임 없이 파산에 이른 경우.
         즉, 빚을 못 갚게 된 원인이 연쇄 도산 등과 같은 경우로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

 둘째, 빚보증을 섰다가 거액의 빚을 떠안은 경우



 반대로 절대로 면책 결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는 낭비이다. 낭비는 채무자의 지위, 직업, 자산, 영업 상태 등을 비춰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소비 지출을 한 경우를 말한다. 그 이외에도 유흥비, 도박, 주식 등의 이유로 빚이 생긴 경우에도 면책 결정을 해주지 않는다. 설사 편법을 사용하여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향후에 취소가 될 수 있고,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글을 읽고도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당연한 것이므로 부끄러워 하지 말자. 단편적인 이 지식만으로 모든 법적 절차를 다 해낼 수 있다면, '법 공부를 진심으로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하여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에는 '혼자서 자신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자신의 뇌수술을 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유머가 있다. 이 유머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이 파산 자격 요건에 대항는지 판단하고 절차에 맞게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파산신청의 시작인 파산 자격을 심사하는 것조차 단편적인 요소가 아니라 종합적인 상황을 전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섣불리 파산 자격을 자신이 판단하거나 몇 법무사 말만 듣지말고, 여러 관계자와 무료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파산·면책이 가능한 지를 알아보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개인파산·개인회생 무료 상담사이트로 '희망의 손길'라는 사이트를 추천하고 싶다. '희망의 손길'은 개인파산과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법적 절차를 도와주는 사이트이다. [희망의 손길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엇이든, 어떤 때이든 지식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이다. 자신에게 갑자기 너무 많은 빚이 생겨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희망만 남아 있다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희망은 항상 출발이자 영원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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