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오늘 다시 헌법을 읽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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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지배하는 정치는 헌법정신을 지키며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헌법이 정한 원칙을 지키는 민주공화국이다. 내가 처음 이 헌법 조항을 본격적으로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에 독학으로 공부한 '법과 사회'라는 과목을 통해서다. 당시 '정치' 과목을 통해서 법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법과 사회'를 알게 되었다.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법과 사회'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강의를 통해서 혼자 공부를 했다. '법과 사회' 과목으로 헌법을 시작으로 그 아래에 있는 민법, 형법 등을 비롯해서 가장 기본적인 법 상식을 배울 수 있었다. 그때 배운 법 상식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법에 대한 흥미와 지식은 대학에 들어와서 노동법과 부동산 법을 듣는 계기가 되었다. 법학과 교수님은 '우리나라는 법대로 돌아가면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 하지만 지금은 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어서 이 모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는 법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은 사람은 헌법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주변 사람이 원하는 일을 들여주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했다. 또한, 대통령을 보필하는 주변 인사들은 모두 하나같이 독재자 같은 대통령의 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따라갔다.


 과연 이런 정치에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다. 헌법에 적힌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늘날의 정치는 많은 사람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분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하야를 촉구하고, 정치인들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너무나 빠르게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는 다시 헌법이 가지는 가치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책을 만났다.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책은 우리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헌법의 뜻을 알기 위한 책이었다.



 <지금 다시, 헌법>은 상당히 두껍다. 헌법 전문부터 개정과 부칙까지 각 조항을 나누었고, 그 조항이 가지는 의미에 해석을 덧붙여 놓았기 때문이다. 아마 '헌법'이라는 단어가 느껴지는 무게에 책을 읽는 일이 조금 두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두려움을 전혀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이건 내가 헌법과 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책을 읽어보면 헌법이 가지는 보편적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가 영화 <변호인>에서 본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슴을 뛰게 한다.


 <지금 다시, 헌법>은 헌법 해설책이지만, 누구나 거리낌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을 하루 만에 다 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 책은 천천히 읽어야 한다. 책을 펼치면 제일 먼저 저자가 말하는 헌법이 가지는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헌법을 받아들이도록 한 후, 차례차례 그 의미를 풀어낸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자.


일정한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만 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다. 안정된 삶을 구축했다고 생각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무지렁이라고 얕잡아 평가하는 소외된 사람들도 헌법 질서 아래서는 동등하다. 전문에서 특정한 인간상을 그려내는 결과는 전문을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다. 만약 헌법 전문이 의도하는 인간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능력하거나 대다수에 비하여 여러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모든 다양한 인간이다. 어디서나 자기 자신일 뿐인 인간이다. (본문 26)


 헌법은 완전무결한 논리적 결과물일 것 같지만, 실제로 헌법은 경험적이고 정치적인 산물이다. 헌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엉망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규범이다. 그리고 그 규범 아래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법, 형법, 지방법, 특별법 등의 다양한 법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정치는 헌법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모습의 연속이다. 오래전에 본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말한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라는 아주 당연한 사실을 잊은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와 헌법과 국민의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아주 파헤칠수록 모든 게 엉망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다시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헌법을 읽고 있다. 굳이 어려운 법 조항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아주 상식적인 내용을 말하면서 우리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을 힘내어 외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말의 의미는, 공무원은 집권자나 집권당 또는 임명권자를 위한 복무자가 아니란 것이다.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충신이 아니며, '봉사자'이기 때문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급이 아니란 뜻이 담겨 있다.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 표현이 없더라도 누굳느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는 일은 당연하다. 공무원은 그 지위와 직책에 따라 헌법적 법률적 책임, 정치적 책임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진다. (본문 65)


 여러 조항을 나는 지금 소개하고 싶었지만, 위에서 볼 수 있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제7조 1항을 해석하는 글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 싶었다. 윗글은 단순히 그냥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책임을 진다는 역할을 강조한다.


 지금 도대체 공무원의 가장 최고 자리에 앉아있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보필하는 정치인은 이런 '책임을 진다'는 말을 알고는 있을까? 대국민 사과를 하고 말 바꾸기를 하는 대통령이 있고, 아직도 그런 대통령을 지지하며 국민을 향해 '바람 불면 꺼질 촛불'이라며 허튼소리를 하는 현직 국회의원이 있다.


 그런 사람은 헌법이 자신만의 권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헌법이 자신의 권리인 건 알지만, 자신도 지켜야 하는 의무라는 점을 잊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국민이 국가에 의무를 다했을 때는, 국가가 권리이고 국민이 의무이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게 우리 역할이다.


 <지금 다시, 헌법> 책을 곁에 두고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사건이 관련된 헌법을 찾아 읽어보고, 필자가 곁들인 해석을 읽어보자. 이 책은 누군가에게는 멀게만 느껴진 헌법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깊이를 한층 더 깊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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