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인 여성 의식 불명 중태
- 시사/사회와 정치
- 2025. 10. 28. 09:23

지난주 여러 뉴스와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된 전동 킥보드 충돌 사고는 많은 사람이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중학생 2명이 불법 승차하여 킥보드를 몰고 인도를 질주하다 마주 오는 아이와 어머니를 친 사건으로, 어머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 탓에 그대로 킥보드에 치이고 말았다.
만약 수동 킥보드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시속 최대 25km/h까지 나오는 전동 킥보드를 중학생 2명이 헬맷과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타다 이런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지키느라 최악의 형태로 넘어지면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상태로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
아이 트라우마는 괜찮을까


며칠 동안 의식이 없다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고 해도 의식이 정확힌 돌아온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 이 사건을 눈앞에서 겪은 아이는 당연히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당장은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밤마다 엄마를 찾는 아이를 보면 아빠는 무척이나 괴로울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4년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전동 킥보드 추돌 사고 중에서 39.5%가 무려 청소년이 얽힌 사고였다. 한문철 TV를 보더라도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면서 신호를 어기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에 그대로 치여 날아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게 문제다.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


킥보드는 인도를 불편하게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데다가 성인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거의 자유롭게 탈 수 있다 보니 문제다. 특히,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청소년들은 한 대로 여러 명이 타는 경우가 많다. 첨부한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는 AI 생성 이미지이지만 내가 일요일에 실제로 본 모습이다.
거리에 비치된 두 대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한 대는 남학생이 2명, 한 대는 여학생이 3명이 타고 도로를 그것도 역주행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당시 사진을 찍으려고 스마트폰을 꺼내어 빠르게 확대했지만… 이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나가는 게 너무 빨랐다. 아무리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변하지 않았다.
픽시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단속을 하면서 강한 처벌을 하겠다고 하자 이제 아이들이 타는 픽시 자전거에 브레이크를 필수적으로 달기 시작한 것처럼, 전동 킥보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동 킥보드를 타고 위법을 저질러도 받는 처벌은 아래와 같다. 무면허 운전이 범칙금 10만 원이다.
전동 킥보드 범칙금

나는 여기에 0 하나씩은 더 붙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0만 원, 헬멧 미착용 20만 원, 인도 주행 30만 원, 2인 이상 탑승 40만 원(동승자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겁 없는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을 주저할 것이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타지 못하도록 말릴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전동 킥보드를 규제하는 방안도 좀처럼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 적어도 범칙금의 단위만 달라져도 자연스럽게 전동 킥보드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인도 위를 걸어 다니다 청소년들이 탄 전동 킥보드와 추돌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방향 전환이 쉽지 않은 전동 킥보드는 초보자가 타면 사고가 날 확률은 더 높았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함께 하든, 여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든, 전동 킥보드 범칙금의 단위를 바꾸어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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