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반응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지난 1월 15일(수)부터 홈택스와 손택스 등을 통해서 우리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정산 결과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결과가 나오면 많이 낸 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징작인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개인사업자 등 근로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는 5월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및 서류 제출 기한은 2025년 1~2월 두 달이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홈택스'만을 검색할 경우 곧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여기서 아주 친절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링크도 따로 표기되어 있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해 이동할 경우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등을 볼 수 있는데, 1월 15일(수) ~ 1월 20일(월)에는 이용자가 많은 탓에 대기가 걸릴 수도 있어 1월 21일(화) 이후 접속하면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연말정산 이용자가 집중되는 1월 20일(월)은 09시부터 18시까지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니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니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게 좋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방법

홈택스 로그인하기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요즘은 꼭 구 공동 인증서에 해당하는 공동 인증서나 은행을 통해 다운받을 필요가 있는 금융인증서가 아니라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간편 인증 로그인이 가능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나는 카카오톡 로그인을 이용했다.

 

카카오톡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인증을 클릭할 경우 필요한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다면 우리가 자주 여러 사이트나 은행 어플을 이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증을 진행해 달라는 메시지가 카카오톡 앱으로 전송된다. 카카오톡에서 인증을 완료한다면 이제 우리는 홈택스(손택스)의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름 그대로 과거 우리가 일일이 카드사와 보험사 등에 접속해서 따로 기록을 조회해야 했던 것과 달리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조회하기 버튼을 누른다면 2024년 한 해 동안의 금액을 곧바로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그렇게 모두 확인한 자료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PDF로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위 사진의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모든 카테고리를 다 조회했을 때 내가 원천 징수한 금액이 있는 카테고리는 모두 체크된 상태로 PDF로 내려받을 수 있는데, 이 파일을 내려받아 근무처와 세무서 혹은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다.

 

의료비에는 안경 구매 비용도 포함된다

의료비 내역

 그렇게 내려받은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를 본다면 한 해 동안 내가 소비한 의료비 지출 내역 등 보험료, 카드값 등을 모두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알고 보니 안경점에서 구매한 안경 렌즈 구매 비용도 의료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24년 한 해 동안 한 차례 바꿨던 안경 렌즈 구매 비용인 10만 원이 의료비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처럼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의료비에 안경값과 렌즈값도 들어가니 너무 부담 갖지 말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2월까지 이용할 수 있고,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다. 만약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슬프지만) 2월 급여에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부디 여러분과 나도 2월 급여에서 추가로 원천 징수를 하는 게 아니라 치킨 한 마리 가격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