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핸소추안 통과되었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 시사/사회와 정치
- 2024. 12. 16. 08:27
지난 12월 14일(토) 오후 4시를 맞아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많은 시민이 이번에 과연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할 것인지, 몇 명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 지켜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도 그 사람 중 한 명이다.
집에서 어머니의 김장을 도우면서 함께 JTBC 뉴스를 틀어서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했는데, 다행히 국민의힘이 앞서 치러진 탄핵 소추안 투표 불참의 여파로 대대적인 비판을 피하지 못하자 투표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듯했다. 당론은 여전히 탄핵 반대이기는 하지만 이미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인물이 '7명'이었다.
이탈표가 한 표만 더 나온다면 충분히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 기대와 불안을 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지켜보았다. 탄핵 소추안 투표 결과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12표가 나온 셈이라서 많지는 않았지만 적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탄핵안 투표가 통과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러 중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한동훈과 그 일파는 모두 당에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비상계엄 자체가 잘못되기는 했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인물들이 많다 보니 큰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다.
물론, 탄핵 반대 시위를 하면서 나라가 역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관망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16%의 지지자들은 그들에게 찬동하고 있다. 앞으로 이 나라는 그 16% 때문에 더욱 엉망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의견은 틀려 있었다.
12월 13일(토) 오후 4시를 맞아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아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 재판관이 모두 있는 게 아니라 3명의 자리가 공석인 데다가 1명도 임기가 끝나 앞으로 남은 헌법 재판관을 빠르게 임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니고 있었고, 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손에 쥐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인원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웠던 대국민 담화도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후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앞으로도 그는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찰을 겪을 듯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내란죄가 명명백백한 현직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로 요구받을 검찰 소환에 응할지, 그리고 그의 직무 정지가 되기 전에 보여주었던 불온한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록 탄핵안은 가결되었다고는 하나 완전히 탄핵은 된 것이 아니기에 끝나지 않았다.
탄핵을 요구하는 약 80% 시민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약 16% 시민들의 시위는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앞으로 이동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위법한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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