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상습 불법 무단 취사에 엄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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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과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무단 취사, 이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한다. 사회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았고, 최소한의 도덕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법은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에 변화에 법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드러난 여러 허점을 이용해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사례는 여름을 맞아 벌어지는 불법 무단 취사다.


 여름철 열대야를 맞아 한강 공원을 비롯한 도심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소식과 함께 들려온 소식은 취사가 금지된 장소에서 취사하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맥주 한두 캔을 손에 들고 가서 마시다 버리는 일이 아닌, 완전히 돗자리를 펼쳐서 술과 안주를 먹으며 떠드는 일이 흔해진 것이다. (쓰레기를 남기는 건 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여름밤에 즐기는 낭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음주가 아니라 공원을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민폐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한강 공원을 비롯해 많은 공원이 자연보호를 위해서 취사가 금지되어있다. 우리는 ‘취사’가 가지는 의미를 더 넓게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밥을 지어서 해 먹는 일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많은 술과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 일 자체를 ‘취사’라고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으로 금지된 이런 장소에서 취사를 하다 걸리면 ’몰랐어요.’라고 무책임하게 대답하는 성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반복되지 않는다.



 무단 취사는 단순히 한밤중의 도심 공원에서 일어나지만 않는다. 여름철을 맞아 바다 이상으로 인기 피서지로 손꼽히는 계곡에서도 무단 취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간이 테이블 설치가 금지된 곳에서도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하는 민박집이 적지 않다.


 민박집에서는 손님들이 요구했다고 말하거나 한 철 장사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위법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두 사람의 사소한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와 자연에 미치는 악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흔히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하지만, 그 최소한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혹은 ‘그까짓 벌금 내면 된다.’라고 말하며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막을 수단이 필요한 거다.


 현재 서울 한강 공원에서 불법 무단 취사를 할 경우 1차 과태료 100만 원, 2차 과태료 200만 원, 3차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러한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과태료를 1차 500만 원부터 받는 중징계와 민사처벌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작 공원에서 무단으로 음주 가무를 즐겼다는 위법 행위 하나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건 상당히 가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무단 음주 가무를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와 인근 소음 문제 등의 규모를 생각하면 타당한 수준이다. 명백히 다수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니까.



 그리고 계곡 등지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업체 폐쇄는 물론 1차 벌금 500만 원, 2차 벌금 1000만 원 식으로 배로 늘리거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매해 꾸준히 문제로 지적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처벌수위가 약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러한 제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면 ‘서민 죽이는 제재다.’라고 반발하겠지만, 필요한 수준의 조치라는 걸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계곡 등지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의 바가지 가격과 자릿세는 늘 마찰을 겪은 일이다. 이제는 그들의 억지가 통하지 않게 해야 한다.


 시민의 권리는 마땅히 시민의 의무를 지킬 때 주어지는 권리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모순에 지나지 않는다. 여름철 상습 불법 무단 취식에 대해 그동안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는 상식적인 시민들의 도덕을 믿었지만, 적잖은 시민들이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했다.


 더욱이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조례를 만들더라도 강제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속 인원도 미미해, 제대로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일이 어렵다. 그래서 나는 시민들이 지키지 않는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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