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반기지만 문제 해결 쉽지 않다
- 시사/사회와 정치
- 2018. 6. 30. 07:30
2020년부터 종교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된다면, 종교 과세도 순순히 받아들여야…
어제 문득 눈이 간 뉴스가 하나 있었다. 바로 종교로 인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의 대체 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소식이다. 이 소식을 듣고 대체 복무제도 마련의 기반이 마련된 건 좋지만, 과연 이 제도가 똑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들었다.
한국에서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사람은 1776명,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숫자는 약 800에서 900건에 이른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인정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복무를 하게 한다는 건데, 과연 이 판결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볼까?
솔직히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크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한 종교가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다.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들은 뒤로하더라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 대체복무제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힘없는 소수를 지키는 게 법이라고 해도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상한 종교 하나를 위해서 법이 바뀌는 건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없는 일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복무 대체제도를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만큼 정치계도 발 빠르게 입법안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있는데, 그동안 병역 비리로 몸살을 앓은 정치계에서 어떤 법안이 마련될지도 궁금하다.
나는 만약 여호와의 증언을 비롯해 일부 기독교 단체가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으로 받아들여 진다면, 여러 종교 단체에 부과하는 과세 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솔선수범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종교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종교 단체가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가.
지금 내가 사는 지역 주변에도 마치 경쟁하듯 여러 기독교 단체가 ‘새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상식에서 벗어난 화려한 건물을 세워 올려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다. 길을 지나가면서 그 건물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 저런 곳에도 제대로 과세를 물러서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라고 혀를 찬다.
불과 얼마 전에도 한 불교 단체에서 주지 스님들이 유흥업소를 들락날락하며 돈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아마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종교 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종교 단체 전체에 아울러 암암리에 퍼져있을 것이다. 사회 여론은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종교 단체가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정치인들은 감히 종교를 건드릴 수 없었다. 정치인들은 표로 먹고사는데, 종교 단체가 가지는 표의 영향력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항상 선거철이 되면 그 지역의 여러 종교 시설을 방문한다.
우스갯소리로 정치인들 사이에서 학벌을 따질 때 출신 학교 다음으로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따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종교의 영향력이 이렇게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터라, 종교 과세에 대한 입법은 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진보 정부가 나와도 종교의 영역을 건드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만약 일부 종교 단체가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회적 합의로 주장한다면, 오래전부터 사회 여론이 주장한 철저한 종교 과세도 종교 단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최소한 저울의 추가 알맞도록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해당 종교 단체가 주장하는 ‘양심’에 비추어도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다.
종교의 양심적 병역거부 형평성 논란은 이러한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체복무제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과연 얼마간의 기간 동안 대체복무를 하도록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의 근무를 하게 할 것인지도 큰 논란이다. 이 부분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육군은 병장까지 1년 8개월 현역 근무고, 공군은 2년 현역 근무, 해군과 해병대는 1년 10개월 근무,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은 2년을 근무해야 한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자는 어느 정도 수준의 대체 복무를 해야 적합한 걸까? (현재 국방부는 3년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유격 훈련이 없는 데다 출퇴근, 4주간 훈련도 없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자는 그러한 요건을 모두 포함해 복무 기간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종교의 인도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봉사’를 성심성의껏 할 수 있도록 복지기관에 배치하는 게 유효할 것 같다.
또한, 특정 종교를 꾸준히 믿고 종교적 실천을 해왔는지 판별하기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종교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현대판 면죄부 논란이 되어 루터 같은 사람이 다시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할 정도로 종교의 폭리와 부정부패가 심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종교의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제도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결과에 대한 형평성과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은 끊임없이 논란이 될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어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 진전이 없었던 대체복무제도. 과연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이렇게 글을 열심히 썼지만,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주목하고 싶다. 바로, 내후년 안으로 이루어질지 수도 있는 영구히 전쟁이 끝났다고 발표할 남북 종전 선언을 기다리며 모병제로 전환할 준비를 정치계와 사회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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