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두 번째 영장 기각, 법은 평등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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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을 가린 법은 만인에 평등하지만, 만인에 공평하지는 않다.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된 때는 언제부터일까? 나는 이 말을 나이가 들면서 읽은 뉴스 기사를 통해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어떤 대기업 간부와 회장은 보석금을 내거나 나라에서 특별 사면을 해주지만, 일반인보다 좀 더 열악한 환경의 사람은 때때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경제적 밑바탕이 풍부할수록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데다가 두 번째 기회도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경제적 밑바탕이 열악할수록 변호사 선임은커녕 두 번째 기회는 완전히 박탈을 당해버리고 만다. 경범죄 가중처벌로 인한 문제는 늘 안타까운 사회 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판사의 판결은 오로지 법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 평범한 시민이 보기에 '왜 저게 죄가 안 되느냐!?'고 따져도 변호사 변론을 통해 증거와 상황이 달라질 때가 많다. 그래서 좋은 변호사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때만 하더라도 이름조차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변호사가 붙었고, 최순실과 최순실 딸 정유라 또한 한 이름 하는 변호사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최대한 징역을 작게 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금수저밖에 없다.


 얼마 전에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정황이 드러난 박 모 양의 변호에 무려 12명의 변호사가 붙었다는 사실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졌다. 아직도 그녀의 정체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이지만, 부장 판사와 부장 검사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팀은 가히 놀라울 정도다.



 법정 재판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와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앞에 세워두는 일은 피고인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한때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을 유행시키기도 법조계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그들은 법정에서 발휘하는 힘의 규모가 평범한 사람과 너무나 다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장 판사 출신과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하여 재판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 그들은 영향력이 강한 사람을 곁에 둘수록 더욱 유리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런 일이 평범한 사람에게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하다.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판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적지 않은 금액이 드는데, 평범한 수준보다 좀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법적 처벌을 피해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내는 이유는 이러한 부조리에 더욱 화를 내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다.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에 연루된 박 모 양에 붙은 10대 로펌의 변호사들, 두 번째 영장마저 기각된 최순실의 딸 정유라.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법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가능성에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엄격한 처벌을 바라는 호소문을 인터넷에 올렸고, 여론은 정유라를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 '참고 사항'일 뿐이다. 여론을 통해 판결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과연 12명의 값비싼 변호인단의 변호를 여론이 이길 수 있을까?


 그저 우리는 유전무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는 일을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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