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무엇이 다를까?
- 시사/사회와 정치
- 2012. 10. 4. 07:00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무엇이 다를까?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혼율이 꽤 증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저 부부가 언제 이혼을 할까?'는 것을 걸고 도박을 벌이는 도박꾼도 적잖게 있다고 한다. 특히 연예인 부부는 많은 도박꾼의 목표물이 된다.
아래의 그래프는 우리나라 최근 이혼율을 나타낸 것인데, 그래프만 보게 되면… 이혼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혼인율이 낮아지면서, 그와 함께 이혼율이 낮아진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혼율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혼건수와 조이혼율, ⓒ통계청
오늘, 나는 이 글에서 '왜 이혼이 증가할까'는 주제가 아닌… 이혼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말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혼이 가지는 사전적 의미는 그저 부부 관계의 인위적 해소로서, 혼인관계를 끝낸다는 뜻이다. 보통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 이혼을 하려면 두 사람이 서로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저희는 앞으로 같이 못 살겠으니 이혼하겠습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협의 이혼에는 여러 절차가 있다.
1. 부부의 주소지, 등록 기준지(본적)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출석하여 신청한다. 협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 시
-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남편, 아내) 각자 1통
- 혼인관계증명서(남편,아내) 각자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 3통
2) 협의 이혼 신고시
협의 이혼 의사확인서 1통 / 이혼 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되지 않는다.
* 협의이혼은 '합의'만 있다면(이혼의 합치) 이혼이 가능합니다. 성격차이,성적불만,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사유라도 가능하다. 즉, 부부가 합의만 하면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따로 청구해야 한다.
2. 협의 이혼에는 '이혼숙려기간'이 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기타는 1개월이 지나야만 한다.
* 이혼숙려제도란?
이혼숙려제도란 협의이혼을 시청한 부부들에게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2005년 3월 2일부터 '경솔한 이혼을 방치하고 이혼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후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이혼숙려제도를 실시하였다.
3.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처리가 완료된다. 다만,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이혼의사는 무효가 되어버린다.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협의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의 의사가 불합치되었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이 남자가 너무 싫다!" 혹은 "이 여자가 싫어서 같이 못 살겠다"라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없다. 재판상 이혼은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민법 840조'에 적혀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떄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정조에 관한 이야기이다. 단순히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서, 부부간 정조의 믿음을 져버릴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악의의 유기라는 말은 결혼을 하면 당연히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다.
재판이혼과 협의이혼 비율, ⓒ통계청
위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혼은 대부분 협의이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은 재판상 이혼은 여러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절차가 협의이혼보다 더 까다롭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사전 합의를 통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혹시 이 글을 읽다 보니 '이혼 절차가 왜 이렇게 까다로워? 내가 같이 못 살겠다는데, 그냥 바로 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한 가지 있다. 그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성급하게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이혼 절차 과정을 거치다가 이혼을 철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만약 이혼을 꼭 해야만 하겠다면, 앞서 언급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서로 간의 심리적·육체적 고통을 덜 겪기 위해서는 협의 이혼이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협의 이혼을 할 때는 빨리 이혼하고 싶어 양육비와 위자료 등에 관한 비용에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해 나중에 재판으로 싸움을 벌이는 예가 적잖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반드시 적절한 합의를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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