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 폭력 가해자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
- 시사/학교와 교육
- 2012. 6. 11. 07:00
대구 고등학교 폭력 가해자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
아마 이 글을 제목만 읽는 사람들은 "무슨 헛소리야?"라고 말하면서 화를 낼지도 모르겠다. 글의 제목만 보면 폭력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의 글로 오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 화를 내지말라고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글은 정말 그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측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친구를 괴롭혀 자살까지 몰고 간 가해 학생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맞다. 그는 도덕적으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생각해보자. 가해 학생이 취하고 있는 그 같은 행동은 과연 정당한 행동이 아닐까?
아니다. 그의 행동은 대한민국 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올바르게 정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
무슨 헛소리냐고?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피의자)를 위한 법도 마련이 되어있다. 많은 사람에게 미란다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변호사를 고용할 권리와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구 학교 폭력 가해학생이 하고 있는 여러 행동들은 법에 의해서 정당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어느 하나 불법에 해당하는 행동이 없으며, 지극히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일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무슨 그런 경우가 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억울하게 죄를 뒤짚어쓸지도 모르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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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구 폭력 가해학생의 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친구를 죽음으로 몰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에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학생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댓글에는 그 학생과 그 학생의 부모님을 한 되 엮어서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행동은 정당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지만, 법에 의해 구제를 받아 그 죄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타인에게는 '비도덕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마땅히 처벌을 해야함이 마땅하겠지만,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 죄가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권력자들은 이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정을 해왔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바로 박정희 시대때 발효된 유신헌법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 당시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더라도 권력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법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해주고, 그들의 비행을 지적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여 처벌을 내렸었다.
지금 시대에는 위와 같은 법이 없다. 위에서 예를 든 유신헌법은 민주적으로 결코 용납이 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지켜주고 있는 법은 사회의 정의를 위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학생의 행위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런 놈은 당장 처벌을 해야 해!"라는 의견과 "그래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을 수도 있으니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 등으로 말이다. 정말 죄인일 수도 있으나, 만에 하나 억울한 누명을 썼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무분별한 비난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해 학생의 입장에 서 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라고 한 번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지금 가해 학생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지는 못하나 법적으로는 정당한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미친나라, 미친 법이 아니라 법의 심판 앞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주기 위한 제도임을 분명히 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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