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5. 25. 07:30
체포동의안 부결, 헌법 개헌안은 정족수 미달, 결국에는 국민의 대의만 져버리는 국회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야 공통으로 발의한 공약 중 하나는 헌법 개정이었다. 그동안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진 사회에 맞춘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랜 시절부터 있었고, 그 목소리를 자신의 표로 계산한 여아 정치인들은 모두 하나 같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개헌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그동안 한국 정치의 문제로 지적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4년 1차 연임제로 바꾸는 동시에 세계적인 흐름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진적인 개선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선거가 끝나면 국민과 등을 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