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근로자의 투표 시간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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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로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21일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은 2022년 3월 9일 본 투표 기간을 기준으로 한 기간이고,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3월 4일~5일을 생각한다면 약 16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16일이라는 기간은 2주 하고 딱 이틀이 더 들어가는 시간으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아마 많은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후보들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보면서 내가 지지할 후보를 선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종종 일을 하다 보면 3월 9일에 도무지 뺄 수 없는 일정이 생겨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 투표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만약 직장에서 "안 돼. 너 빠지면 인원 없어. 돌아가."라고 말하며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위법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사전 투표 기간(3월 4일 ~ 3월 5일)과 선거일(3월 9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알리는 공고문

 

 이 법에 기반해서 우리 근로자들은 고용주에게 사전 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가 가득 차 있을 경우에는 당당하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근로가자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다.

 

 법에 의하면 선거일 전 7일(3월 2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 꼭 근무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해도 유연하게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책임은 온전히 고용주의 몫이다.

 

 부디 이번에는 "너 하나 투표한다고 해서 세상이 안 바껴. 일이나 해!"라고 말하는 그런 몹쓸 고용주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투표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도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심정으로 투표를 하고 우리의 의견을 표출했을 때 우리나라는 조금이나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 확인과 준비물

 우리의 다음 대통령을 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약 한 달만을 앞으로 남겨두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을 맞아 각 선거구의 투표소에서 진행이 되는데, 혹시 이 날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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