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6. 30. 07:30
2020년부터 종교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된다면, 종교 과세도 순순히 받아들여야… 어제 문득 눈이 간 뉴스가 하나 있었다. 바로 종교로 인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의 대체 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소식이다. 이 소식을 듣고 대체 복무제도 마련의 기반이 마련된 건 좋지만, 과연 이 제도가 똑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들었다. 한국에서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사람은 1776명,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숫자는 약 800에서 900건에 이른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인정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복무를 하게 한다는 건데, 과연 이 판결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볼까? 솔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