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와 정치

근로복지공단 일반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반려된 이유

노지 2025. 3. 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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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넷)에서 지난 2월을 맞아 신청했던 소액생계비 대출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일반 근로자 융자 신청은 혼례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등 다양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나는 여기서 소액생계비(최대 200만 원)를 받고자 융자 신청을 했다.

 

소액생계비 융자 신청 조건

소액생계비

 기본적으로 근로복지넷을 통해 소액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이 252만 원 이하인 근로자다. 나는 기존에 월 18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다가 작년부터 월 8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보니 충분히 신청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생계비 대상은 직전 달의 월 소득·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했을 때 가능했기 때문이다.

 

 자는 30%가 넘는 수준으로 임금이 하락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한 소액생계비 융자가 거절당한 이유는 신청 기간이 너무 늦었던 탓이다. 담당자는 임금이 감소한 이후 6~8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이미 1년 이상이 지나 있었다.

 

 

소액생계비 융자 재직 조건

소액생계비 대출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복지심사위원회에 이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담당자 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때 내가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다. 미리 근로복지넷을 통해 소액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임금이 감소했을 때 바로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그리고 이러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가 대상이기 때문에 자세히 대상 요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몰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다음에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근로복지넷 소액생계비

 혹시 나처럼 근무처의 사정으로 최근 임금이 이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리 근로복지넷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통해 급한 불을 끄면서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무료는 아니고 추후 돈을 정기적으로 갚아야 하기는 하지만,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보다 훨씬 낫다.

 

 지금 나와 같은 서민들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돌려 막기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금 서비스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19.9% 이자를 감당하고 쓸 수밖에 없지만, 한번 받은 순간 신용 점수가 크게 하락해 추후 다른 대출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그런 선택지다.

 

 이미 나는 틀렸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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