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눈으로 본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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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헌법 개헌안,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 만든 세종대왕이 떠오른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화제는 문재인 정부가 3일 동안 발표한 헌법 개헌안이다. 일본어 번역 수업을 들을 때, 일본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헌법 개헌 논란에 대해 읽으면서 ‘개헌’이라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충돌을 가져오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헌법 개정과 함께 지방선거 시기와 맞춰 헌법 개정 국민 투표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제동은 건 것은 불초의 자유한국당인데, 그들은 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는 헌법 개헌안에 대해 조목조목 핏대를 세우면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아직 나는 한낱 대학생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헌법이 구시대적이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가면서 ‘정부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켜나가고 있다. 이제 우리도 과거의 고집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발안한 헌법 개헌안을 보면 대체로 새로운 시대에 맞춘 내용이 많았다. 일부는 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를 치우는 동시에 ‘자유 민주주의’의 역사와 확고한 이념을 다지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위 문장은 헌법 개정안 발표 1일 차에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에 대해 밝힌 내용 중 일부이다. 오늘날 논의하는 개헌은 과거 군사정부가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장기적 집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손을 대는 것과 전혀 다르다. 정치에 직접 참여해 가짜를 끌어내린 대한민국 국민의 내일을 위한 개헌이다.


 그런데 이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몇 세력은 아직도 색깔과 이념을 붙이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로 포장해 반대하고 있다. 분명히 그들을 지지하는 과거의 향수에 빠져 있는 지지층도 적지 않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는 그들이 고집하는 과거의 망령에 멈춰선 안 된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여러 내용 중에서 나는 유독 눈이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다. 이것은 내가 정치학을 전공한 대학생은 아니지만, 29년이라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책과 대학을 통해서 배운 세상의 경험이 그 취지에 공감하게 했다.


 그중 첫 번째는 1차 헌법 개헌안에 포함된 기본권 주체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렇게 소개했다.


먼저 기본권 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국제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 명 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하 면,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를 떠나 보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 언뜻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단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법의 해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에서 ‘사람’으로 단어를 바꾸는 일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민’ 조건에 갖추지 못한 인권 사각지대의 ‘사람’을 보호한다는 말이다.


 가족을 위해 고국을 떠나 먼 타지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출산 등록을 하지 못해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미혼모의 자식, 경제적 빈곤으로 국민의 자격을 박탈당한 인권 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이제는 헌법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법률 해석과 범위에 큰 변화다.


 ‘국민’이라는 개념과 ‘사람’의 개념. 여기에도 앞으로 구체적인 해석이 붙어야 하겠지만,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춘 아주 좋은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미 한국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문화가 융합하며 발전해오고 있다. 앞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는 기본권은 다양성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1차 헌법 개헌안의 내용 중 또 하나 주목한 것은 국민 주권 강화 조항이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시민혁명과 쏟아지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보면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가 규정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이 두 가지는 그동안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해온 정치가들은 인정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소환제가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을 국민을 대표하여 의사를 행사하는 직위일 뿐’이라는 것에 더욱 힘이 강해질 수 있다.

(태극기를 휘날리며 다닌 김 모 의원이나 미친개 발언을 하는 장 모 의원이나)


 국민발안제 또한 마찬가지다. 그동안 입법부로서 역할은 하는 국회는 어느 당이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할 때가 많았다. 매번 큰 사건이 터지면 국회는 특별한 법안을 만들어서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법률 발의와 통과에도 긴 시간이 걸려 관심에서 멀어지기 다반사였다.


 국민발안제의 도입으로 이제는 국민들이 뜻을 모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직접 밝히면서 국회가 탱자탱자 놀지 않도록 견제하는 동시에, 국회의원들의 그림자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기득권의 이익만 대변하는 일도 견제할 수 있다. 간접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2차 헌법 개헌안은 지방자치와 경제 등의 분야를 다루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밝힌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지난 대선 때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여야당 후보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냈지만, 야당으로 전락한 자한당은 역시 거기에 또 입을 싹 닫고 말았다.


 조국 민정수석이 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4%, 전국 20대 대학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운명에 있습니다.

지방분권강화는 ‘서울과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7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한명보다 낮은 광역 자치단체는 서울 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 인구 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왔고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되었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 발전 절략이기도 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방 없이는 수도권도 없고 서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합니다.


 짧지 않은 시작이었지만, 조국 민정수석이 밝힌 내용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내용이었다. 과거 개발도상국으로 발전할 때 우리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했지만, ‘개발 도상국’에서 벗어난 지금도 그때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가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모이게 된 것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의 50%가 몰리면서 부동산 투기는 심해졌고, 정책에 따라 수도권 땅값이 움직일 때마다 마치 대지진이라도 일어난 듯이 시장이 요동치며 부동산 정책을 풀어가지 못하게 했다. 문제는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다.


 수도권에 과하게 집중된 기업과 기회는 젊은 세대가 빚을 내서라도 수도권으로 모이게 하고, 빚이 점차 늘어나는 젊은 세대의 파산을 이끄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모든 측면에서 수도권 과열은 우리의 발전을 막은 벽에 불과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조국 민정수석이 밝힌 개헌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입니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하여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조항의 신설은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입니다.


 몇 사람은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며 반대를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지방을 살리는 일이다. 일본 인턴 연수를 통해 방문한 기타큐슈 시청에서 기타큐슈가 지역 살리기를 위해 애쓰는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간이 늦을수록 더 힘들다.


 우리보다 10년 정도 앞서 나간다고 말하는 일본의 지방에 투자하는 체제를 보면서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 좋은 건 배워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지금까지 수도권에 막대한 재산을 가진 기득권들의 강한 반발로 추진되지 못한 지방의 성장은 오늘날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다.


 또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 자치단체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만큼 견제도 필요할 것이다. 그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 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도지사 시절 홍준표가 일으킨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다음으로 2차 개헌안 내용 중에서 관심 있게 읽은 부분은 논란이 된 ‘토지공개념’에 대한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토지공개념’ 발언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면서 자유주의를 어기는 내용이라며 열변을 토했지만, 이는 JTBC 팩트체크 팀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토지공개념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 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이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단체의 선동에 휩쓸린 사람들은 ‘이게 정말 사유재산 침해를 하는 게 아니냐?’ 라며 우려를 표하며 반발을 하기도 했지만, JTBC 팩트체크 팀에서 이러한 토지공개념 개념을 독일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명시하고있다고 전했다.


 그저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헌안에 대해 오로지 색깔론과 이념 논리를 붙여 어떻게 해서라도 논란거리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헛발질이었던 거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좋아하는 ‘색깔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색칠공부 그림책이라도 사서 매일 빨간색을 치하며 놀아야 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이 하는 허공의 삽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자. 나는 토지공개념 부분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국토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사는 인구 50%’가 제일 먼저 떠올랐다. 수도권에서 개발 정책에 따라 변하는 땅값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가 너무나 많았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비롯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이끄는 선발 주자로 활약하는 수도권 부동산은 수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 수정은 차별이 언급될 수도 있으므로 큰 범위에서 전국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토지공개념이라고 난 생각한다.


 이 부분의 자세한 이야기는 JTBC 팩트체크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날 이어진 3차 발표에서는 ‘정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나는 그중에서도 선거 연령 18세로 낮추는 이야기를 가장 인상 깊게 읽었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일은 꾸준히 논의되어온 일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꺼리는 정치인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계속 미루어지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 하는 일을 막고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거다. 선거연령 18세로 낮추는 발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주권자의 핵심권리입니다.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71년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입니다.

청소년은 멀리 광주 학생 운동부터 4.19헉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은 더이상 늦츨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국회의 다수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2017년 1월에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일에 대해서도 특정 정당 소속의 사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난 촛불 시민 혁명을 보았을 때도 만 18세가 된 청소년들은 이미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 청소년들이 야당과 여당 둘 중 무엇을 지지하든, 자신만의 의견이 있었다.


 이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첫 경험이 되는 선거가 단순히 ‘어른들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선거연령 18세 제도라고 생각한다.


 오래전부터 ‘학생들이 들고 나서기 시작한 순간, 이미 그 나라의 정치는 망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학생들은 판단력이 있었고, 정말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누구 할 것 없이 광장에 모였다. 지난 촛불 시민 혁명 때도 얼마나 많은 학생을 보았는가. 나 또한 그런 학생들을 앞에서 보며 내심 감탄했다.


 어떤 학생은 나보다 훨씬 깊은 정치적 고민을 하고 있었다.


 흔히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공부의 최종목표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취업이 되어버린 한국이지만, 본디 공부라는 것은 세상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 세상은 좁은 의미로 우리 주변의 사람이 얽히는 인간관계가 되고, 넓은 의미로는 지역, 그리고 정치로 이어지게 된다.


 일본도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2016년에 낮추면서 개혁을 했다. 이제 우리도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다음 계단을 올라갈 필요가 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뭘 안다고?”라고 나무라는 꼰대들이 아닌, 이제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할 때다. 만 18세는 분명한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다.



 3차 발표에서 다음으로 깊은 관심을 둔 항목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다.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이렇게 말한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1987년 개헌 당시 5년 단님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현재의 정치권의 역량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1차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개헌안은 여야당을 막론하고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린 개헌안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이 되었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노무현이 한 번 더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반발하며 생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개정이 되지 못했었다.


 이제는 정말 꼭 좀 연임제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5년 단임제로서는 정책의 연속성이 한계에 부딪히고, 미국의 버락 오바마 같은 인물이 공정한 정치를 이끌어가는 일조차 어렵다. 한국 정치와 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 4년 1차 연임제는 선택 항목이 아니라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색깔론과 이념론으로 허위주장을 섞여 침을 튀기며 노발대발하는 세력에 발목 잡혀 한국 정치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나는 이번 문재인 정부 헌법 개헌이 한글을 제창한 세종대왕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한자를 통해 제 이익을 챙기기 바쁜 기득권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 노심초사하며 억지 주장을 펼치는 모습. 이들이 국민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들이 하늘을 가린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이게 하늘이다.”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개헌은 필요하다. 부디 이 개헌안이 좌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마 나와 같은 대학생 중에서는 ‘헌법 개헌이 뭐가 중요해? 우리와 뭔 상관이 있다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대학생만 아니라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치라는 것은 나비의 날갯짓과 똑같다. 나비의 날갯짓으로 인한 바람은 너무나 미약해 보이지만, 돌고 돌아 태풍이 된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가 바뀐다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소한 변화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때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 시민 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틀은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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