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한번은 휘말리는 법률 사건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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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해법사전, 누구나 한번은 법원 갈 일이 생긴다


 나는 어릴 적부터 법에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법에 관하여 공부를 하였었다. 내가 법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내가 처한 힘든 상황을 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는 고민에서 시작되었고, 그 뒤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권과 사회문제, 정치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일찍 철이 들 수 있었던 것은 '혼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렇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고 신문읽기를 비롯하여 여러 사건·사고를 찾아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통, 법에 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법은 마냥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는 항상 법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며 누구나 한번은 법원 갈 일이 꼭 생기기 마련인 것을 알 수 있다. '에이, 법원은 뉴스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이나 돈 많은 재벌가,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찾아가는 곳이지. 돈 없는 내가 그런 곳에 갈 일이 뭐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우리가 이렇게 '법과 법원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법이 어렵게 풀이되어있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에서 법에 관하여 사회 수업 시간에 간략히 이야기만 할 뿐 그 중요성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법은 검사와 변호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 아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법적 사건에 휘말리면, 항상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휘말리기만 할 뿐이다. 법을 상식선에서 조금만 알고 있더라도 우리는 눈 뜨고 입는 여러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상식 수준에서의 법을 공부할 수 있을까?



생활법률 해법사전, ⓒ노지


 바로 법을 쉽게 이야기하는 책을 통해 공부하는 것이다. 나는 그 책으로 '생활법률 해법사전'이라는 책을 권하고 싶다. 우리가 보통 서점에서 볼 수 있는 '법학개론' 같은 책들은 법을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꿔놓으면, 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바로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는 '생활법률 해법사전' 같은 책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법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법과 관련된 개념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에 사전 지식이 없는 독자를 위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이하였으며, 다양한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그 현상에서 적용되는 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례는 우리에게 낯선 사회가 아니라 한두 번은 직접 겪어보았거나 최소한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사례다. 우리는 이 사례들을 읽으면서 '아, 이게 남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더 체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생활법률 해법사전, ⓒ노지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는 이미 법적 문제에 휘말려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10대라면 학교 폭력과 체벌과 관련한 문제로, 20대라면 아르바이트로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않는다거나 연인 사이에서 생긴 갈등문제, 친구 문제로, 30대나 40대와 그 이외에 세대도 재산 상속, 부동산, 월급, 보험, 사고, 이혼, 외도, 도박 등 다양한 문제로 법적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을 확률이 적잖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에서 법을 모르면, 무조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익인 것 같더라도 법적으로 더 큰 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상식선에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생활법률 해법사전'은 크게 10개의 파트― 1. 생명과 신체(법의 시각으로 본 삶과 죽음), 2. 직장(일터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건), 3. 가정(부부간의 분쟁·외도·입양 등 집안 사건 이야기), 4. 도박과 오락(고스톱·내기 골프·로또에 대한 실제 판례), 5. 성과 법(법으로 따져 본 성매매·성폭력·동성애·간통), 6. 일상생활(가장 가깝게 와 닿는 생활 판례 모음), 7. 돈과 재산(절도·사기 등 돈을 둘러싼 법정 다툼), 8. 교통(자전거부터 뺑소니까지 교통사고의 모든 것), 9. 사생활(부부나 연인 사이라도 엄연히 지켜야 할 비밀), 10. 시사(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기에 제일 먼저 차례를 보면서 내게 필요한 부분부터 읽어보는 것이 좋다.


 비록 내가 이 글을 통하여 '법을 쉽게 공부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법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내가 법원에 갈 일이 얼마나 있겠어?'라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다. 나도 법에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내가 법원에서 이 지식을 쓸 일이 있을까?'는 고민을 하기도 했었다. 당연한 사실이다. 우리에게 법원에 갈 일이 있거나 법으로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드라마나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법의 힘을 빌려야 하는 일을 맞닥뜨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때 상식  선에서 법을 공부해두었다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 법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 수 있기에 남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자신감이라고 하는 든든함이 있다고 할까? 이 감정은 법을 공부하여 어떤 상황에서 '이게 법적인 사건으로 번진다면, 나는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닌 이상 느끼기 어렵다. 표현하기도 어렵고. (난 몇 번을 느꼈다.)


 분명한 것은 법을 어느 정도 알아둔다고 하여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점이다. 법 공부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사법고시를 치르는 입장이 아니기에 깊게 파고 들 이유는 없다. 그저 상식선에서 법을 공부한다면, 큰 진입장벽을 만나지 않고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잘 모으기 위해서 하는 재테크 공부보다 더 쉬울지도 모른다.


 앞으로 당신에게 어떤 일이 닥쳐 법원에 갈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때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것. 어느 것이 더 자신을 위한 길이겠는가? 선택은 언제나 글을 읽는 당신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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